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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의료소프트웨어, 의료로봇 의료기기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 지원합니다.
[일반 공지] 식약처,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·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 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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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care@amc.seoul.kr) 작성일 : 22.04.14 조회수 : 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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