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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식약처,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·개정 (2025. 5. 7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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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dea@amc.seoul.kr) 작성일 : 25.05.26 조회수 : 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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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원장 강석연)은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*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**했다고 밝혔다.
* 지능정보기술,로봇기술,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** (제정)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 (개정) ❶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, ❷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, ❸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, ❹디지털치료기기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, ❺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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