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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보건복지부]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」 일부개정 ('25.12.31.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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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dea@amc.seoul.kr) 작성일 : 26.01.08 조회수 : 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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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」을 일부개정('25.12.31.)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주요 개정내용: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'25.11.18.) 개정사항 반영, 대상자 동의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 개선 사항 반영
출처 : 보건복지부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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