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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보건복지부] 「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 ('26.1.7.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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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dea@amc.seoul.kr) 작성일 : 26.01.08 조회수 : 1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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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개정(개정 후 지침명 「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」, '26.1.7.)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주요 개정내용 - 혁신의료기술 관리의 전주기적 과정(선정-실시-후평가)을 반영하여 지침 명칭을 「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」으로 변경 -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, 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('25.11.18. 일부개정) 개정사항 반영 - 대상자 동의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 개선사항 반영
출처 : 보건복지부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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