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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식약처] 거대언어모델(LLM)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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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dea@amc.seoul.kr) 작성일 : 26.07.07 조회수 : 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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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거대언어모델(Large Language Model, LLM)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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