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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련법령]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
작성자 : 관리자  작성일 : 20.01.21   조회수 : 172  
첨부파일 (게시용)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.pdf
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통정보센터추진TF)에서는 의료기기 표준코드(UDI)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'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'을 마련했습니다.
첨부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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